2024학년도 2학기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여부 확인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산업체 위탁교육 학생의 학적 유지를 위해 재직여부 확인을
실시하오니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학생 전체(2024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2. 제출기간: 07.08.(월) ~ 08.08.(금) ※접수시간 10:00~16:00
3. 제출방법: 소속학과사무실 제출(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 방문시 사전문의)
가. 우편주소: (1532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학과명)
4.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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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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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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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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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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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 재학생 재직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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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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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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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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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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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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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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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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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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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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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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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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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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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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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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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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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직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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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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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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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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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사실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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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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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가. 재직여부 확인 안내 사항 미준수 시에는 제출을 하였다 하여도 미제출로 간주 함
나. 2024.07.01.(월)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로만 인정함
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발급기관 직인이 모두 기록되어야 함(‘*’처리 미인정)
라.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회원가입 시 회원 유형을 일반개인으로 가입해야 증명발급 가능
* 건설업종사: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산업재해 보험가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회사발급)
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서류는 산업체 재직(이직) 확인을 위해 과거기록 포함하여 발급
바. 제출서류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류의 제목 오른쪽에 학과명, 학년, 학번 기록
사. 복학예정자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학 불가
아. 개인사업자 제출서류는 위탁생 본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 해당기간내에 재직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제적처리 됨
차. 학적유지에 관한 내용은 ‘산업체 위탁생 학적 유지 안내’ 참고
카. 상기 일정 및 안내 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전 확인
※ 학과(학교)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
6. 문의: 소속학과 사무실(대학홈페이지 학과안내 참고)